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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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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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 6.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 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2. 이와 관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작·배포한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물 1부. 끝.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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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2024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추진 안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2024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대 상: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1회/년) ※ 만약 같은 동물에 대해 2회/년 이상 동물의료지원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한 동물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미등록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동물등록 후 지원 가능※반려묘도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24년 변경사항)- 신청자(취약계층)와 반려동물 소유자가 일치해야 함○ 신청기간: 2024. 3월~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지원내용 -필수진료 : 기초검진,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약(20만원 이내) -선택진료 : 검진과정 중 발견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20만원 이내)○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회(최대 1만원) -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신청방법 -도봉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 진료 -준비물 : 1.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지정병원병원명소재지전화번호유현동물병원(예산소진으로 종료)서울 도봉구 방학로 187, 105호 (방학동)02-955-2882하비동물병원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14, 1층 (창동)02-2038-9980행복한동물병원서울 도봉구 도봉로 618, 108호 (창동)02-996-8275도담동물병원서울 도봉구 도봉로 875 (도봉동)02-955-8400 ○문의: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7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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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봉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청 안내
2024년 도봉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청 안내 우리구에서는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포획>중성화 수술>제자리 방사) 2. 신청방법 : 전화신청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74) ※ 신청 후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순으로 실시합니다. 3. 사업시기 : 2024. 3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단, 혹서기(여름철), 혹한기(겨울철), 장마철에는 사업중단(수술 부작용 예방) 4. 문 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7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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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 안내 ]
2024년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 안내>관내 좌식테이블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편리한 외식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위하여‘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희망하는 업소의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모집기간:’24. 4. 15.(월) ~ 11. 15.(금)(예산 소진 시까지)□모집대상:관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 교체 희망하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연 매출5억 미만[※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즌증명원(매출증빙)]-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입식테이블2조(8조)이상 설치 희망 업소※제외대상-공고일로부터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호프 등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그 외 현장조사 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지원내용: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지원금액:업소당 최대100만원(실 소요액의50%까지 지원,업소 자부담50%필수)□신청방법:도봉구 방학로3길117도봉구보건소2층 보건위생과방문제출□문 의:도봉구 보건위생과☎02-2091-4469※자세한 사항은‘도봉구 홈페이지▶열린행정▶알림마당▶고시/공고’를 참고하세요.
2024.04.17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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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맞이에 주의해야 할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
-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1.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요? -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입니다. - 특히,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2.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 수두: 미열, 발진, 수포-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이하선염, 이하선 주위 부종 및 통증 - 홍역: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면 (Koplik's spot)- 인플루엔자: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구토/설사 (소아)3.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와 진료 받기○ 진료 등 외출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 (자차나 도보 이용 권장)○ 전염기가 지난 후에 등교, 등원, 출근하기 4. 주의사항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 수두: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유행선 이하선염: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 홍역: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 인플루엔자: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5.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수두와 MMR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주세요!-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 홍역, 유행선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감염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전파를 덜 일으킵니다. 수두 예방접종: 총 1회 (생후 12~15개월)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MMR 예방접종): 총 2회 (1차: 생후 12-15개월 / 2차: 4~6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 (10월~4월)※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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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알아보기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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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올바른 환기수칙 안내
올바른 환기수칙 이렇게 실천하세요! 거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1. 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1) 입자 크기에 따른 전파 양상 - 침방울 전파 [비말] : 비말치딘 가림막,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기 전파 [에어로졸]: 실내환기, 공기청정기 (보조적 수단)5㎛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가라앉으나, 5㎛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떠다니며 10m 이상 전파가 가능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2. 환기 횟수에 따른 감염위험도 감소 효과 환기량이 많을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 환기 시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감소합니다. (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이 쓰안, 하루 3회 환기 권장)3.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는 필요-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 4.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 - 외부 공기 유입량을 최대로 설정하고,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 5. 공기청정기의 사용효과 -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실내 공기 질 개선효과- 오염물질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지만, 감염원 농도를 현저히 감소 *공기청정기 약풍 가동 시, 오염물질 제거비율 27% / 강풍 가동 시, 오염물질 제거비율 86%로 증가 - 공기청정기는 자연환기, 기계환기와 같이 활용할 때 가장 높은 효과 6.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 필요- 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 일반적으로 집진필터 (헤파필터)는 6개월~1년 사이에 교체, 제조사의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올바른 환기수칙 실천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해요!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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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핵심과제 1.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 및 대응계획핵심과제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 발표 핵심과제 1.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 및 대응계획1. 유행상황- 동절기 유행 시기를 맞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호흡기감암병 발생 증가 추세 ※최근 1달 발생 현황※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환자 1.4배 증가- 코로나19 유행 전 ('19년)대비 절반 이하 수준2) 인플루엔자 (독감)- 일년 내내 유행하며 평소와 달리 이른 겨울철 증가세 3) 백일해- 10월 이후 증가하다가 2주 연속 소폭 감소- 12세 이하 어린이 중심으로 발생 2. 전문가 평가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그간 국내 흔한 폐렴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질병 자체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음 3. 대응 계획-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 (반장: 질병관리청장)- 유행감시 강화, 치료제 및 백신 수급 관리 강화, 소아 병상 모니터링, 예방접종 독려, 단체생활시설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지속 홍보핵심과제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 발표1. 추진배경- 감염병 유행은 언제든 발생 가능 하므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다음 팬데믹 대비 필요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포함 14개 주관 부처에서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작성 *감시예방 10개, 대비대응 36개, 기반 12개, 회복 9개, 연구개발 12개 - '23년도 추진 현황 및 '24년도 주요 추진 계획 공유"65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겨울 재유행이 오기 전 서둘러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12.29